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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5>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8. 18:11경 서울 중구 C 2층 대합실에 마련된 중소기업 D 액세서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3,000원의 팔찌 1개와 시가 28,000원의 팔찌 1개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7,500원의 시계목걸이 1개를 왼쪽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팔찌 2개를 절취하고, 시계 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617> 피고인은 2013. 6. 11. 12:2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철역 2번 출구 아래 ‘G’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 옆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목격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