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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51 | 양도 | 1996-05-10

[사건번호]

국심1995서2551 (1996.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영등포 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도 귀속 양도소득세 32,510,220원과 동 방위세 6,502,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8.12.28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7 양도하기전인 90.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2,510,220원과 동 방위세 6,502,040원을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0.4.13 신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해 5월 13일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이 신주택으로 이전한 후 90.6.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80.5.28이후 95.12.20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전출하여 그의 가족과 공부상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의 경우 공부상으로 신주택에 거주이전 한 것이 신주택 취득후 11개월이 경과한 91.3.23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하자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통칙 1-2-42....5의 제1항을 보면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1호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시행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이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통칙 1-2-27…5를 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실상 90.5.13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며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90.5.12일자 전화가입신청 원부사본, 신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신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사본, 쟁점주택의 양수자 OOO이 쟁점주택으로 90.5.27 전입한 사실을 나타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0.5.28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로 전출하였다가 82.4.28 다시 같은구 OOOO가 OOO, 즉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OO상사)으로 전출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다른 세대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통칙 1-2-27…5에 의하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고 있고 또한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한 것을 볼 때 청구인 부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별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부간에 쟁점주택에서 함께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지역에서 일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활근거지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상으로 신주택 취득후 11개월이 지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신주택 취득후 1개월 후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면

당심에서 OOO 전화국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쟁점주택에 설치된 전화(OOOOOOOO)가 신주택 취득후 1월이되는 90.5.12 신주택에 가설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90.5.2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과 더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과 취득한 신주택이 같은 OO동의 같은 단지내에 있어 실제 거주이전과 동시에 주민등록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신주택 취득일 후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 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 소재 건물(청구인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중 일부(99㎡)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주택을 취득하기전 90.2.17 그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점포)로 바꾸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신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건물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사업수행의 편의상 주민등록만 그 사업장에 두고 있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부상 가족과 독립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