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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82

품위손상 | 2014-06-02

본문

허위 112신고 및 소란 행위(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18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읍 소재 ○○도 연수원에서 교육중인 여자친구(B)가 인근에서 연수중인 동료들과 회식 후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1) 같은 날 02:26~02:56경 사이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대로 경찰신분을 운운하면서 “나중에 죽은 채 발견되면 책임질거냐, 빨리 수색해 달라”며 4차례에 걸쳐 위치정보 요청 신고를 하였으나 112신고 접수자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하여 제3자 위치정보 조회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나머지 재차 신고하면서 “살려달라”는 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를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경찰력(순찰차 3대 출동 수색) 낭비를 초래하고,

2) 같은 시간, 112신고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경사 C)이 대상자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파악 중임에도 불구하고, 同 연수원에 난입(당직 수위에게 “여자 기숙사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함)하여 현관문과 여자기숙사 방문을 일일이 손으로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관리자가 항의한 사실이 있고,

3) 또한 소청인 및 여자친구를 상대로 문자메시지(살려달라) 발․수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왜 알려고 하느냐”, “사적인 일 아니냐”, “영장 가지고 오면 보여주겠다”며 휴대폰 열람을 거부한 채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비협조적 응대로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112 허위신고 관련

사건 당일 소청인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며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부 D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비로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그 모습을 보며 너무도 마음이 아파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과음을 한 상태에서 소청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 B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 중 B는 “죽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에 소청인은 B가 과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불안증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혹시라도 B가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소청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점점 불안해진 소청인은 ○○지역에서 B가 연수받고 있는 ○○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다급한 나머지 112상황실에 여자 친구가 자살을 할 수도 있으니 제3자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112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제3자 위치정보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B의 생명에 대한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여자 친구로부터 “살려달라”는 문자가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문자가 왔다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과 B의 통화내용 및 당시 정황상 소청인으로서는 충분히 B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소청인의 신고를 ‘허위신고’로 잘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나. 연수원 소란 관련

당시 연수원에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원 E는 소청인이 연수생 숙소가 어디인지 정중히 물어 보았고, E의 동의를 받은 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당시 특별한 결례나 연수원에 피해가 되는 난동이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여자 친구의 신변을 걱정하는 마음에 기숙사에서 여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다. 출동 경찰관에 대한 비협조적 응대 관련

당시 소청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C 경사는 당시의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들에게 심한 결례나 언쟁, 다툼 등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소청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여자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소 흥분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결례를 범할 정도로 비협조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툼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할 정도 또한 아니었으며,

라. 기타 참작사유

홀로 살고계신 부 D를 돌보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가정상황에 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5년 간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동료직원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112 ‘허위신고’ 여부 관련

소청인은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한 점은 인정하나, 전․후의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신고를 ‘허위신고’로 잘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은 단순히 그런 ‘죽고싶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

거짓말을 함으로서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로 하여금 해당 신고가 제3자 위치정보조회 사유인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거짓에 해당하고 단순히 이 사유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피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나,

다만, ①요구조자 B가 우울증으로 ○○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소청인에게 “죽고싶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고 상당시간 연락을 두절한 점, ③연락이 두절된 이후 소청인이 메신저(카카오톡)로 B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B가 실제로 범죄 혹은 자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112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3자 위치정보조회 사유 중 ‘자살기도’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이 사실대로 “죽고싶다”라는 통화를 받았으며, 요구조자가 우울증 치료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더라도 위치추적이 받아들여졌을 개연성이 높아 악의적 목적의 단순 허위신고와는 달리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숙사 수색 과정의 소란 관련

‘연수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점’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여자 친구의 신변을 걱정하는 마음에 기숙사에서 여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의문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인 새벽시간(약 03:00경)에 요구조자 B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으며, 출동 경찰관인 경사 C가 소청인에게 “여자만 묵고 있는 숙소인데 남자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계속 진행한 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당시 기숙사 당직수위였던 E에 따르면 소청인은 E에게 연수생 숙소동이 어딘지 정중히 물어 보았으며, E의 동의를 얻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다함께 숙소동으로 들어갔으며, 경사 C에 따르면 소청인이 요구조자 B의 이름을 부르며 여자친구를 찾기 시작하자, 소청인을 대신하여 “여자친구의 안위가 걱정되어 하는 행동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소청인과 함께 수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한 고성방가나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소란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자친구를 찾기 위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기숙사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출동 경찰관과 동행하여 수색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찰관 수사 응대 불성실 관련

소청인은 ‘출동경찰관의 문자메시지 발·수신 확인 과정에서 비협조적 응대로 품위를 손상’한 점과 관련하여, 출동경찰관에게 결례를 범할 정도로 비협조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툼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할 정도 또한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예외적으로 동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조회가 가능한 것이므로, 출동 경찰관으로서는 실제로 “살려달라”는 문자가 왔는지, 허위신고는 아니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동 경찰관의 소청인에 대한 휴대전화 열람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소청인은 ‘죽고싶다(살려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사실을 들킬까봐, “그런건 왜 알려고 하느냐”, “사적인 일 아니야”, “영장 가지고 오면 보여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 열람을 요구하는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고, 나아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트려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사 C에 따르면 소청인은 “신고할 때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잘 해줍디다”, “나도 짭새지만 짭새가 하는일은 다 그래” 등 경찰조직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경사 C가 B에게 자필 진술서를 요청할 때, 소청인이 이를 만류하며 “안써도 되니 쓰지마라”, “파출소에도 안가겠다”, “임의동행은 거부해도 된다”,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 “뭐 감찰조사 받으면 되지, 어차피 취미로 경찰생활 한 거였는데”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상실하는 언행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동 경찰관에 대한 수사 응대 불성실이 품위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점, ②야심한 시각에 연수원 기숙사에서 소란을 피운 점, ③주취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의 휴대전화 확인요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과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행동이 단순 주취소란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이 사건 관련자인 출동 경찰관 경사 C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심한 결례나 언쟁, 다툼 등은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연수원 기숙사 당직 수위 E가 “당시 특별한 결례나 본 연수원에 피해되는 난동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소청인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년 간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