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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2 2019가합10222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895,137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7.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11. 2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