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414 | 부가 | 2007-03-26
국심2007중0414 (2007.03.26)
부가
기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폐지, 공병,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한 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거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재활용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일반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김OO 등 9인이 폐품 등을 납품한 가액 112,9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4,0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대상자들은 청소용역차 기사, 운수회사 기사 등으로 근무시간 외에 쉬는 날 폐자원을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폐자원의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재활용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납품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들의 납품금액은 9,391천원~15,611천원으로 월 평균 1,300천원 이하로 도매업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폐자원 등을 모아 부수입이라도 올리고자 한 행위에 대해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들이 청소원, 기사 등으로 근로소득은 있으나 근무시간 외에 쉬는 날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 대해 연락 불가능한 회사원(2명)을 제외한 연락가능 근로직원 전원(7명)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김OO 등 9인의 근로소득자(또는 일반사업자)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제로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한 영세수집상들과 중간상인들로부터 폐지, 공병, 고철 등 고물을 납품받아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품 등을 납품한 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또는 일반사업자)가 납품한 폐자원 납품가액(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활용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들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 : 쟁점금액 및 청구인과의 거래확인 내역>
(단위 : 원)
성명 | 근무처 | 직업 | 재활용 공제금액(쟁점금액) | 처분청의 확인내용 | |
2004.1기 | 2004.2기 | ||||
김OO | 금화가구 | 기사겸배달원 | 9,752,000 | 4,544,000 | -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341-1224) |
김영일 | 주)에스콰아어 글로벌1공장 | 기사 | 7,554,000 | 3,603,000 | - 06.2.17. 폐업으로 확인 불가 |
전귀동 | 주)OO환경 | 청소원 | 5,778,000 | 4,815,000 | - ‘98년 3개월 파지장사, ‘04년 현재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7-217-7287) |
고성원 | 주)대건콘크리트 | 기사 | 7,922,000 | 4,845,000 | -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395-1048) |
문병식 | 성일운수(유) | 기사 | 8,802,000 | 6,195,000 | - 택시기사로 거래사실 없음(031-753-4704) |
이형범 | 대아운수(주) | 기사 | 9,594,000 | 6,017,000 | - ‘05 퇴직 후 연락두절(031-753-6640) |
이규인 | 남성산업 | 경비원 | 7,776,000 | 4,070,000 | - 거래사실 없음(011-225-0952) |
김동기 | 개별화물 | 사업자 | 6,745,000 | 2,646,000 | - 일반사업자로 연간 소액(10만원)거래 외 기타 거래사실 부인함 |
강신후 | 예담산업 | 사업자 | 9,186,000 | 3,146,000 | - 일반사업자로 거래사실 없음 |
계 | 73,109,000 | 39,881,00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확인 내용과 같이 김동기, 강신후 등 2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고 이들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OO, 전귀동, 고성원, 문병식, 이규인 등 5인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9인 중 7인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폐업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2인(김영일, 이형범)의 경우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