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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43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5. 15. 피고 B 및 D과 사이에, ‘① 120,000,000원은 피고 B이 2003. 5. 15.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를 포함한 채무금, ② 변제기는 2003. 11. 14., ③ 지연손해금은 연 24%, ④ D은 연대보증인, 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271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D은 2005. 5. 15. 유족으로 처인 F과 자녀들인 G, H, I, 피고 C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어 F은 2012. 10. 26. 사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피고 B은 차용금 12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000,000원(= 100,000,000원 × 1/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50,000,000원이고 원고에게 그중 1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남은 차용금은 34,0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