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462 | 양도 | 2005-07-05

[사건번호]

국심2005서0462 (2005.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 대지 30.22㎡ 및 건물 59.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4.9. 137,218,910원에 취득하여 2004.9.17. 청구인의 子 손OO에게 증여하면서 은행채무 등 1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11.2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인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인 1 37,218,910원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재산 152,000,000원에서 부담부채무 12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담부채무비율” 이하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108,330,71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200,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음을 이유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93,814,698원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74,064,235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은 증여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5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즉 부담부채무 120,000,000원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있으므로 실지 취득가액 137,218,910원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는 당해자산 자체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부터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산식에서 증여당시 당해자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증여당시 당해자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면 취득당시 당해자산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과 같이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부담부증여시 실지 부담한 채무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4.9. 쟁점아파트를 137,218,91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9.17. 청구인의 자 손OO에게 증여하면서 은행채무 1 20,000,000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2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부담부증여액인 120,000,000원으로 하고 부담부증여액이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 152,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을 120/152로 산정한 후, 이를 동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인 137,21 8,910원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108,330,718원으로 산정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이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대로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위 부담부증여비율 120/152를 동 아파트이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93,814,698원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74,064,235원으로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인 면에서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증여재산 중 인수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고, 동 부담부채무비율이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채무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