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012 | 소득 | 2019-05-23
조심 2018서3012 (2019.05.23)
종합소득
기각
잡급(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김미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잡급과 그 궤를 같이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연 ooo백만원이고, 지급수수료 중 현금지급분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촉진비 중 현금(상품권 포함) 상당액 또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조사업체가 청구인 등 보험설계사들의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 등으로 신고대행하면서 실제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아니라 단순경비율보다 다소 높은 경비율을 임의로 정한 후 그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15. 청구인에게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5.11. 필요경비를 2013년 OOO2014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필요경비 중 일부(2013년 OOO2014년 OOO)를 부인하고 2017.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바, 동 증빙자료에 의하면 경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 결과 부인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을 검토하여 경비의 사용내역과 건수 및 금액 등이 통상적인 것과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부인한 금액과 실제 사업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금액을 부인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