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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