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088 | 부가 | 2017-04-05
[청구번호]조심 2017서1088 (2017. 4. 5.)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6서225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1.27.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질서 관련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산세(가공수취)를 산정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OOO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2017.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7.2.14.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