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1: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제인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차례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