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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5가합1006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3. 5. 13.부터 2013. 6. 10.까지 부천시 소재 B병원에서 좌족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1. 18.까지 총 3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67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3. 3. 5.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2014. 11. 28.을 기준으로 최소 433,465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해 그 금액이 확인된 부분만 합산하였다.

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3. 4. 19.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무려 9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