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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상속재단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987 | 상증 | 2000-11-10

[사건번호]

국심2000전1987 (2000.11.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배제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20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1997.3.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9.8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하였고,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2000.6.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101,515,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인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및 재정경제부의 같은 취지의 예규(재재산46014-455, 1997.12.31)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표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농상속공제는 농민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 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상속인 중 OOO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OOO, OOO, OOO, OOO 4인(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던 농지로서 영농상속재산인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전 96㎡ 외 17필지를 청구인 5인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공제를 일괄공제(5억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인정한 것은 가업상속에 준하여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 등 전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그 공제요건으로 한다고 풀이된다.(같은 뜻 국심99중2018, 2000.8.7)

(3)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비록 일부이긴 하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기의 규정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이건 처분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동법 제21조(일괄공제), 동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마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건 과세처분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1. 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2.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OOO OOOOOOO

4.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

5. OOO 미국 뉴욕 OOOO O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