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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5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2009. 2. 1.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 9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20%를 지급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F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당금 명목으로 3개월에 걸쳐 8,800,000원만 지급하였고, F를 2009. 12.경 해산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90,000,000원, 미지급 투자배당금 21,200,000원 합계 11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8. 7. 23.부터 2009. 5. 31.까지 합계 27,05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20,2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차액 6,85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8,05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6,85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대여일인 2009. 5. 31.부터, 투자금 및 배당금 11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이 2010. 5. 27. 피고 C에게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미납 세금 채무에 의한 가압류 및 국민은행과 H의 채권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인 피고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