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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4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01. 4.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12.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칭한다)에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험기간은 2007. 12. 13.부터 2008. 12. 12.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재차 갱신하였다.

피고는 2008. 7. 5. 원고에게 물품손실(맥주 200박스, 소주 140박스)에 대한 변상금 3,200만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1, 3]. 원고는 위 금액 3,20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미수금 78,379,298원에서 거래처에 대한 무상지원 물품 및 현금, 거래처의 무단 폐업 및 도주로 인한 부실채권, 거래처 업주가 인정한 미수금 등을 합한 46,379,288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이는 순수하게 피고가 개인적으로 수금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피고와 합의 하에 위 금액을 2008. 12. 31.까지 변상하기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6. 10. 28.자 준비서면].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3,200만 원’은 피고의 횡령금액이라는 것이다.

피고는 2008. 12. 31.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때까지 위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9. 6. 22. 서울보증보험에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중 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청구사유는 ‘횡령’이다.

서울보증보험은 2009. 12. 22. 원고에게 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의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 및 그 원천징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2017. 8. 14.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