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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420 | 양도 | 2017-10-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420 (2017. 10.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농자재 구입내역은 쟁점토지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할 때 소량인 것으로 보이며, 김AA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청구인의 경작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달리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1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2.31. 이를 양도하고 2016.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 근로 및 개인사업장 운영과 병행하여 해당 토지를 경작하였는바, 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OOO)이 오후 3~4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있어 농자재를 동 사업장 인근의 OOO 등에서 소량 구매하거나 대량의 농작업을 경작하고 있는 이모부(OOO)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모부(OOO)만 구입내역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구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공급수량 또한 경작면적(OOO)에 비하여 현저히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모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8.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2.31.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OOO와 같다.

(2)OOO의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2016.2.29.)에 의하면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농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농사 경작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이모부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던 중 가계부채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경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주위 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농자재 구입내역은 쟁점토지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할 때 소량인 것으로 보이며 OOO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청구인의 경작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달리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