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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동 교차로 방향에서 삼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역 주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재의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 미터의 거리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