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80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360,794원 및 위 돈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175 대여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360,794원 및 위 돈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175 대여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