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18 | 소득 | 2011-10-13
조심2011서2518 (2011.10.13)
종합소득
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운송비 영수증 및 운송대금 지급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05.1월 중 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때에 각 공급시기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누락액의 수입시기가 04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9.2. OOOOO OOOO OOOO OOOO OOOOOOO를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1기분공급가액 231,021,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가, 2011.2.28.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213,453,0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서면검토하면서 대응원가 중 126,089천원은 2004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응원가는 증빙과 장부에 의해 추가경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대응원가 213,453,03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4.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09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대기업으로 청구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청구외법인의 자금계획에 따라 거래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은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하여 왔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제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당하게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10여년간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2005년도 탁상용 캘린더를 납품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도 탁상용 캘린더는 2004.12.1. 이전에 전량을 제작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조치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2004.12.13. 제품의 인도가 완료되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2005년 1월에 발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단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품의서 및 청구외법인 업무담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며, 앞의 제세 신고누락 경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제품의 인도시기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2004년이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6.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시기가 2005년 1월로 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수입시기도 2005년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11.2.2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을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대응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수입시기가 2004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직원 등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품의서에는 계약기간(납품기한)이 2004.11.5.부터 2004.12.1.로 되어 있고, 납품완료는 2004.12.13.로 12일간 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가계약서에는 계약이행기간이 2004.11.5.부터 2004.12.31.로 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재화의 인도시점이 2004년 12월 이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수입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인 2005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2004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어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5년 1월 청구외법인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합계금액 중 231,021천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 OOOOO OO
(OO : OO)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탁상용캘린더의 총공급가액은 448,783,014원이며, 2005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8,625,716원을 차감한 260,157,298원은 2004년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인 계정별원장의 제품매출장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2004년에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며 단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내부 품의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양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2005년 탁상용캘린더 단가계약서는2004.11.8. 발행된 것으로 계약금액은 380,722,650원이며 지체상금율은 0.15, 계약이행기간은 2004.11.5.부터 2004.12.31.이며 납품장소는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장소(각 기관별로 납품)로 하고 대금지급은 납품완료후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가는 49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수량은 706,350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외법인의 내부 품의서의기안일자는 2004.12.31.이며, 내용 중에는 “「2005년 가계부 및 캘린더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2004.11.1.)」에 의거하여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단가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납품이 완료되었기에 제 비용을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내역과 발주 및 정산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표3>의 내용 중 삭감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납품기한 지체로 인한 지체보상금 부과 - 당초 납품기한은 04.12.1.(수)이며, 납품완료는 04.12.13(월)로 12일간 지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계약금액 380,722,650원에 대하여 지체일수 12일간 10000분의 15로 계산하였으며, “위 품의 내용대로 납품용역이 1월5일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사각형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2005.1.21. FB대체필"이라는 원형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 : O, OOOOO)
(다) 2011.7.1.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양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2005년도 탁상용 캘린더는 928,598매로 단가는 539원이고 금액 500,514,322원이나 정산한 공급가액은 448,783,013원이며 2004.12.13.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수령부서에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 검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납품검수자인 본인(확인자)이 모든 수령부서에서 인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인도가 완료되었으며, 2005.1.1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42,690,000원의 인도 완료시점도 2004.12.5. 이전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도일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납기지연에 따라 2004.12.22.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탁상용 카렌다 납기 지연에 따른 사과문”이 현재 청구외법인 총무부에 보관되어 있음을 2011.9.21.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양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사과문의 내용에는 2004.11.27. 제주도를 시작으로 캘린더 발송을 시작하여2004.12.2. 계약분 발송이 완료되었으며, 2004.12.7. 추가분 발송을 완료하였고, 2004.12.10. 추가분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누락분은 2004.12.13.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12.1. 이전에 탁상용 캘린더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송과 관련하여 운반비용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2005.1.10.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사외보 제작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2011.7.1. 작성한 확인서 외에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의수정신고 검토복명서에는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보정요구를 통해 추가 대응원가와 관련된 원장 및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추가적인 금융거래 관련 자료와 대응원가명세서만 제시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납세자가 수정신고시 제시한 대응원가명세서에 2004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26,089천원(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명세서에서는 99,210천원으로 수정되어 있다)은 2004년 지출분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005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87,393천원 중 금융증빙에 의해 실지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31,993천원이나, 추가로 제시한 명세서에는 153,433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중 금융증빙에 의해 실지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89,625천원이나, 소명자료에는 업체명과 금액 대표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출이 없어 실제 누락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28. 제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관련 소명자료(대응원가명세서, 금융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수정신고시 제시한 대응원가명세서에 2004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가는 200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의 대응원가는 증빙과 장부가 미비하여 추가경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추가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함”이라고 기재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2011.4.5.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가 없었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2005년 귀속분으로 인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재화가 인도되는 때 교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탁상용캘린더가 2004년 12월에 모두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운송비 영수증 및 운송대금 지급사실 등 실질적으로 2004년에 제품의 인도가 이루어 졌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실확인이 아닌 처분일 이 후 사인의 자격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탁상용캘린더의 총공급가액 448,783,014원 중 2005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88,625,716원을 차감한 260,157,298원은 2004년 12월에 수십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및 2005년 1월 세금계산서가 8회에 걸쳐 발행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각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탁상용캘린더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사외보가 2004년에 거래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양OO의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바, 처분일 이후 작성된 사인간의 확인서 만으로는 2004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인 2005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2004년 12월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