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298 | 종부 | 2013-04-05
[사건번호]조심2013중0298 (2013.04.05)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경기도 OOO 325동 702호(이하 “청구인 소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곽OOO은 OOO 263에 소재하는 주택(대지 3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1.27.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조문에는 주어가 없으므로 그 주어를 세대원 전체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각각 볼 수 있으나, 그주어를세대원 전체로 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세대원 중 1인이 당해 주택과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4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청구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은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특히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에서 “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경우와같이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그 세대원 중 다른 1인(배우자 등)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세대원 중 1인이 당해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세대로서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곽OOO은 1990.10.24.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8.12.23.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OOO군수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소액부징수 대상(재산세 2,000원 미만)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나)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나, 1세대 1주택자 아닌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 734,000,000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334,460원을 과세하였다.
(다)「종합부동산세법」개정현황을 보면,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당해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증액하였고,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신설하여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를 개정하여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1항에서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원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항을 적용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 4항도 세대원 중 1명으로 보아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후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