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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합4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어장애(2급)를 지닌 농아자로서 2002.경 청각장애(2급)를 지닌 피해자 C(여, 38세)를 소개받아 2003.경부터 동거하던 중 위 C로부터 “돈은 벌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나 하느냐, 생활비도 주지 않느냐” 라는 핀잔을 자주 듣게 되었고, 그때마다 C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C가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2012. 11.경 C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다.

한편 C는 위와 같이 집을 나와 농아인 보호소에 머물던 중 2013. 3.경 청각장애(2급)를 지닌 농아자인 피해자 D(42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3. 4.경부터 광주 서구 E빌라 302호에서 위 D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가버리자 C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D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8년 동안 자신과 동거했던 C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자신과 안면이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C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7.경 D을 만나 “C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C가 피고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D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7:00경 D의 주거지인 위 E빌라 부근에서 낚시용 칼(칼날길이 12.5cm , 총길이 25cm ) 1자루,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쇠파이프(총길이 66cm ) 1자루를 소지한 채 D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그때 마침 귀가하는 D과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과 C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 칼을 손에 쥔 채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던지며 저항하는 D의 복부,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