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399 | 부가 | 2000-02-15
국심1999부1399 (2000.2.15)
부가
경정
공급자가 요건을 갖추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서부산세무서장이 1999.2.18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68,1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부당공제액
24,607,438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2,460,743원)를 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O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등 18개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24,607,438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460,743원을 가산하여 1999.2.18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6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8.7.13 부산지방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변제하게 되어 있어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들에게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O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2.20 부도발생하였고, 그 후 부산지방법원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신청하여 1998.7.13 동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음이 화의인가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조로 발행한 어음 281,371,739원 이 1997.12.5~1997.12.29 부도처리되고, 거래처에서는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24,607,438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변제하게 되므로 위 물품대금은 회수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손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위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은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7.7.25~1997.12.29 부도처리되어 대손이 확정된 청구법인의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24,607,438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에서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를 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일까지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공급받은 자(청구법인)가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를 기대하는것은 어렵다고 인정되고,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 차례의 배서과정을 걸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8부 2804, 1999.12.29 합동회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