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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45 | 지방 | 2014-07-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45 (2014.07.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은 2010.3.30.~2012.5.30. 기간 중 쟁점토지가 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12.6.4. 처분청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2.7.18.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조정결정에 따라 2010.3.30.~2012.5.30. 기간 중의 쟁점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로 보아 2013.9.3. 청구인에게 2010년도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에 편입된 토지인바, 처분청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였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료를 받는 수입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보상금을 미지불한 소위 ‘미불용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도로로 지정·사용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그 동안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수령을 이유로 유료도로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수익은 토지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유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미불용지에 건설된 도로로서,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료도로라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시계획도로이고, OOO이 도로 입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현재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지방세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기본통칙 109-2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처분청이 청구인, OOO 에게 2010.3.30.~2012.5.30.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2010.3.30.~2012.5.30. 기간 중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에 의하여 1975.8.7. 도시계획도로OOO로 결정되었고, 1986.7.14. 도시계획도로OOO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9.19. 쟁점토지의 1/4지분, 2010.1.8. 쟁점토지의 50.75/601지분을 각각 취득하였고, OOO은 2009.1.8. 쟁점토지의 200/601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2010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유자이며, 달리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OOO은 2012.6.4. 처분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0.3.30.~2012.5.30. 기간 중 쟁점토지가 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OOO원의 반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2.7.18.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2012.7.31.까지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3.9.3. 청구인에게 2010년, 2011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처분청이 2009.10.16. 도로명을 고시하여 구도(區道)로 인정하고 도로관리청임을 확인하였으며, OOO이 2012년 5월부터 쟁점토지에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에 설치된 하수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20년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도로이면서 토지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도로OOO에서 도시계획도로OOO로 변경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에 1980년 설치된 통신시설 지하관로에 대하여 1995년부터 처분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0.1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서쪽관문임을 반영하여 OOO을 도로명으로 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상에 배수설비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OOO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14.2.17.)에 의하면, OOO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확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다(설치일자는 1995년 이전)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상당하고,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점(조심 2011지42, 2012.1.2.,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으로서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