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402 | 양도 | 2010-06-24
조심2010중1402 (2010.06.24)
양도
기각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근로소득금액, 쌀직불금 신청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7. 취득한 OOO OOO OOOO OOO O OOOO, 같은 곳 101 전 714㎡, 102-1 답 823㎡, 합계 2,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5.11. OOOOOO에 양도(수용)하면서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여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2005.5.11. OOO OOO OOO OOO OOOOO 답 1,375㎡, 같은 곳 284-2 답 853㎡, 293-2 답 1,12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등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0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1989.5.18. OOO OOO OOO OOOOO에 전입 후 계속하여 20년 이상을 오산시에 거주하였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대토농지)의 면적(3,352㎡)이 양도 농지(쟁점농지)의 면적(2,142㎡)보다 크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였고새로 취득한 농지(대토농지)도 쟁점농지 소재지역과 연접지역이며,조합원증명서, 준조합원증명서, 영농조사서(발급자 OOOOOOOO) 및 인우보증서 등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실제로 경작하였는 바, 현재도 농업 및 축산작업이 청구인 책임하에 배우자 OOO와 자녀 등 보존인력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구인은 분명히 1998년 이래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구입 후 경작하며 성실하게 영농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오고 있는 바,이 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OOOO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상시근로자가 경작하기에는 쟁점농지 규모가 너무 크고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대부분은 대체 취득한 농지(OOO OOO OOO OOO OOOOO, OOOOO 토지 등)의 경작 내용이고 쟁점농지의 경작증빙서류로 제출한 OOOOOOOO의 준조합원증명서는 가입일이 2003.1.14.이며, 농기구 운송 등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는 OOOO(OOOOOOOOO)의 취득시기도 2003.6.5.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2004년 5월임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 규정으로 그 특례요건 적용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상시 농업에 종사하며 자기노동력의 1/2이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4.5.11. OOOOOO에 양도(수용)하면서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여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2005.5.11. 대토농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560708-1××××××)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OO O OO)
또한,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총사업내역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0.3.5.)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2.5.(변동일 1993.2.9.) OOO OOO OOO OOO에 전입하여 OOO 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0.3.22. 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한 후 다시 2001.11.1. OOO OOO OOOO OOOOO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OOO OOO OOOOOO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OOO OOO OOOO OOO번지 주소와 관련하여 2002.4.26. 무단전출직권말소, 2002.8.9. 재등록으로 기재되어 있음).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입일이 2003.1.14., 탈퇴일이 2009.1.20.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준조합원 증명서(OOOOOOOOO, 2009.12.28.), 가입일이 2007.2.14.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증명서(OOOOOOOOO, 2009.10.15.), 대토농지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9.10.1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OOO, OOO의 확인서, OO아파트 부녀회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물을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조정례의 확인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5년 이후 농사지었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 농기구 운송수단, 수확물 운반 등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OOOOOOOOOO’(차종 경형화물) OOOO 자동차등록증(2003.6.5. OOOO), 조사일이 모두 2004.11.10.이고 OOOO OOO, OOO, OOOOO 토지(쟁점농지)에 대하여 부추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영농조사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직기간이 ‘1991.8.12. ~ 발급일 현재’로 기재된 재직증명서(2009.10.19., OOOOOOOOO 대표이사 홍원기),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청구인이 제시한, 그에 대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9.10.8.)을 보면 지급대상농지에 OOO OOO OOOOO, OOOOO, OOOOO 토지(대토농지)가 기재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청현황표(2007, 2008)에 신청면적이 5,114㎡, 재배현황에 OOO OOO OOO OOO OOOOO, 284-2, 293-2 토지(대토농지) 등에 대하여‘벼재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 사본에 ‘쌀소득직불금’으로 2007.11.13. 355,250원, 2007.11.23. 341,670원, 2008.3.18. 153,070원, 2008.12.16. 355,250원이 입금되고, ‘OO직불금’으로 2009.12.15. 250,05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농지 중 답인 OOO동 102-1 토지에 대하여 OOO OOO에 확인결과 2002년 ~ 2004년 쌀 직불금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1항 참조),
청구인은 1991.8.12. 이래로 OOOOOOOOO에 근무하고 있고, 2000~2008년의 급여액을 보면 OOOOOOOOO에서 23백만원 ~ 43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쟁점농지 중 답인 OOOO OOOOO 토지를 보면 2002년~2004년의 쌀 직불금 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