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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39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20,18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부터 2019. 4. 19.까지 연 6%,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