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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872 | 부가 | 2000-08-25

[사건번호]

국심2000중0872 (2000.08.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14.5㎡에 상가 및 아파트 18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재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상가와 일반분양분 아파트 6세대(이하 “쟁점상가와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11명(이하 “분양받은 자들”이라 한다)에게 1996. 1월 분양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하여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재건축아파트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분양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나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562,700원, 1995년 2기분 946,540원, 1996년 1기분 4,117,210원 합계 5,62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고 대금을 받을 때마다 시공업자에게 건축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급받은 자를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 시공업자가 이를 다시 분양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와 시공업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급받는 자는 시공업자인데도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1.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40,000,000원이고, 대금지급 방법은 쟁점상가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1996.9.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40,000,000원 외에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실지 건축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OOO이 1996.10.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 OOO은 쟁점건물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한 후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다시 분양한 후 분양대금 1,38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OOO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시공업자에게 건축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도급계약체결시 공사대금을 쟁점상가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고 약정을 한 점,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이외에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상가와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와 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와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분양받은 자들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