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양도차손금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2308 | 상증 | 1990-04-06

[사건번호]

국심1989중2308 (199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지급금계정상의 기장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손금액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89.7.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 증여세 33,965,290원 및 동 방위세 6,175,000원의 부과처분

2)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050,950원 및 동방위세

5,610,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OOOOO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으로서 ’87.5.8.부터 ’87.11.5.까지의 기간중에 아래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지 번

취득일

지목

지적(㎡)

①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

② 〃 OOOOO

③ 〃 OOOOO

④ 〃 OOO

’87. 5. 8.

’87.10.16.

’87.10.16.

’87.11. 5.

임야

임야

15,127

4,192

98

11,967

31,384

처분청은 그 취득자금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출(가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89.7.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3,965,290원 및 동방위세 6,175,5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중 ’88.8.31.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토지 (위 ① 및 ④ 임야) 27,094평방미터 (이하 “양도한 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손 62,084,784원을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28,050,920원 및 동방위세 5,610,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9. 심사청구를 거쳐 ’8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2월부터 ’87.11월 사이에 쟁점토지 주변의 임야 및 전답 460,753평방미터(약 139,377평)를 매입하여 사업용(스키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 등기한 후 당해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던중 관련 행정기관이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행토록 권고하여 부득이 그중 434,734평방미터(약131,506평)를 2-3년간 보유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791,000,000원(평당 약 6,000원)에 양도한 후 ’88.9.30.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26,652,130원 및 동방위세 5,130,4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의 1필지(이하 “OO동대지”라 한다)의 처분대금 961,770,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까지 자진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확실한 거증없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가지급내용과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급내용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가수금계정)시켰다가 이를 회수하여 쟁점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일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취득자금을 사실상 청구인 개인보유자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손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청구외법인의 가지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명의수탁자산인 쟁점토지중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손을 청구인의 ’88년귀속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제외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쟁점토지중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손금액을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 주장(청구인자신이 실질소유자인 동시에 명의자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최단 9개월에서 최장 1년 3개월간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총 31,384평방미터중 27,094평방미터)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잔여토지 4,290평방미터는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동대지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인 ’84.12월과 ’86.6월에 총 961,770,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소유주식비율: 40%)라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있다는 정황이 일응 인정된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스키장 부지 외곽에 위치한 임야 및 답으로서 청구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이 사업용에 사용할 수 없었음이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단순히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등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입출금현황을 보면 ’85.9.1.-’86.8.31.사업년도중 629,258,000원이 발생하여 423,899,000원이 반제되었고 ’86.9.1.-’87.8.31.사업년도중 694,325,000원 발생에 337,174,000원 반제, 그리고 ’87.9.1.-’88.8.31.사업년도중에는 330,000,000원 발생하여 1,041,510,000원이 반제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자산(건물, 스키장시설등)의 시설비, 사용료(리스료)등에 운용되었음이 관련거래의 기장내용(건설가계정, 미지급금)과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매입대금은 사실상 위 가수금을 반제받아 청구인 자신이 원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넷째, 당심에서 쟁점토지대금지급에 관련한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한 바[국심 22662-1089호로 조회한데 대하여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서은한 10호(90.2.27)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 3매(OOOOOOOOO 30,000,000원, OOOOOOOOO 30,000,000원, OOOOOOOOO 25,000,000원)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7매 (OOOOOOOOOO 각 10,000,000원, OOOOOOOOO 20,000,000원, OOOOOOOOO 20,000,000원, OOOOOOOOO 7,000,000원)의 이면에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양도자(쟁점토지 원소유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대금을 양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 434,734평방미터를 청구외법인에게 총 791,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중 70,000,000원을 수령하여 88.9.29자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하였고, 잔액 721,000,000원은 가지급금과 대체정산한 사실이 정기부금예수금원장, 예금잔액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대금수수없이 개인명의만을 개입시킨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인의 지위에서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88년도중에 쟁점토지중 ① 및 ④ 임야 17,OOO평방미터를 양도(양도가액 58,567,266원, 취득가액등 필요경비 120,652,000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 62,084,784원을 88년귀속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쟁점임야이외의 자산(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외 23필지)의 양도차익과 통산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양도차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28,050,920원 및 동방위세 5,610,910원을 결정고지하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밝혀졌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여졌으므로 동일과세기간(88년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계정상의 기장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손금액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