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998 | 부가 | 2006-04-07
국심2005부2998 (2006.04.07)
부가
취소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한 행위는 인력공급업이 아닌 알선소개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68,434,020원, 2001년 2기분 66,035,680원, 2002년 1기분 88,966,230원, 2002년 2기분 131,478,470원, 2003년 1기분 116,985,900원 및 2003년 2기분 121,203,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재직하면서 본연의 업무외 OOOOO일원 소재 병·의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 등)들을 이들 병·의원들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각 병·의원들로부터 당직비 명목으로 2001.1.1부터 2003.12.31까지 3,931,705,000원을 수취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행위를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200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68,434,020원, 2001년 2기분 66,035,680원, 2002년 1기분 88,966,230원, 2002년 2기분 131,478,470원, 2003년 1기분 116,985,900원 및 2003년 2기분 121,20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알선한 당직의사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아니라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공중보건의들이며, 이러한 의사들을 병·의원에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고용알선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열거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용주인 병·의원과 야간당직에 관련된 당직비,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파악한 후, 당직의사 공급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한 뒤 청구인이 관리하는 의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병·의원에 수시로 배치·근무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당직비를 수취하여 당직의사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당직의사를 배치 후 계속관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를 수령하여 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병·의원으로부터 수취한 당직비를 인력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들을 병·의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병·의원들로부터 당직비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업종분류상 인력공급업인지 아니면 고용알선업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병·의원에 야간 당직의사를 소개하고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를 받고 당직일수에 따라 당직의사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면서 알선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고용알선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처분청이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2004.11.15.)를 보면,
“병원에서 당직의사의 공급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요청병원을 방문하여 근무규정 및 월당직비에 대해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고 월 단위로 병원으로부터 당직비를 수취하여 당직한 의사에게 야간당직근무일수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당직비 수취 및 지급은 현금을 받고 줄 때도 있지만 주로 금융거래로 이루어지며, 각 병원으로부터 금융계좌로 입금 받으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당직의사들에게 계좌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OOOOOOOOO, OOOOOOOOOO OOOOOOO)을 보면,
“피고인 이OO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OO병원의 원장으로부터 응급실 당직진료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임OO을 소개하여 주어 임OO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OO병원의 응급실 당직진료업무를 맡게 한 후 OO병원으로부터 당직비 명목으로 피고인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540만원은 임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만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1.1.2.경부터 2004.8.31.경까지 사이에 총 829회에 걸쳐 600명 가량의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으로 하여금 OO O OO일대 35개 병·의원의 응급실 당직진료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이들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 명목으로 합계 52억7084만원을 받아 그 중 10%에 상당하는 5억2708만4천원 가량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회신(통계청, 통계기준과-16, 2005.1.4)을 보면,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이고,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라고 되어 있다.
(4)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46015-1804, 1994.9.5. 참고).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태 및 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당직비를 지급받은 당직의사들은 일반의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현직 의사들이어서 이들을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청구인이 600여명이나 되는 의사를 청구인의 휘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에는 두가지 직업을 갖고자 추가로 직장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있는 점, OO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의사들로부터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들을 병·의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한 행위는 알선소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