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355 | 법인 | 2014-11-26
[사건번호]조심2014서4355 (2014.11.26)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체불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하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공사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서 실내건축 건설업,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OOO의 조정절차에서 2008.12.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3.1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을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소재 어학원 리모델링 및 실내내장공사의 추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OOO원(OOO원은 공탁,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중 OOO원만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OOO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일용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을 OOO원으로 조정한 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 OOO원으로 동 체불임금을 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에는 언제,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쟁점금액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쟁점공사 기간 중에 OOO에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자료에 공사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무통장입금증, 공탁서, 공탁금 출금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OOO의 조정절차에서 OOO이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OOO원(OOO원은 2008.12.31.까지, OOO원은 2009.1.30.까지)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OOO은 2008.12.3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2009.2.2. 피공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OOO원을 OOO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공탁금은 2009.5.12. 및 2009.5.13.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가 이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OOO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3.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원을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OOO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OOO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인건비OOO원을 수령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까지 OOO에서 “OOO”라는 경양식을 운영하였고, 2006.7.2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을 연체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OOO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일용임금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은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공사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