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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99 | 지방 | 2012-03-30

[사건번호]

조심2011지0899 (2012.03.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선순위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매각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9. OOO 답 1,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OOO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 받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 경매에 의하여 매각(2011.5.25.)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하고 가압류권자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경매로 매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7.30.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5.25.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쟁점토지에가압류 등기가 되어 법원경매로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9.7.27. 채권자 OOO이 청구금액 금OOO을 권리로 하여 OOO의 가압류 결정OOO으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7.29. OOO(청구인의 형)로부터 OOO 답 1,098㎡를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7.29.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총 OOO을 감면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5.25. 경락으로 매각되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지도 못하고 가압류권자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경매로 매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쟁점토지가 매각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민으로 보아 기 경감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