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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중순 저녁경 B 명의의 C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B가 서울 용산구 D 주택 현관 화단 옆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B,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서울 마포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B는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G는 B가 G의 무릎 뒤쪽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19:05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8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고, 위 H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스마트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