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2.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4.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 죄는 음주 운전 죄와는 죄질이 다른 범행으로써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개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부 미용 샵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