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누7860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은행법에 따라 사업자의 부지로부터 동일인이 직선거리 50m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 포함)의 허가내역 첨부와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성토를 확인할 수 있는 종횡단면도(계획고 및 지반고 표시)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허가내역의 경우에는 피고가 요구한 사업자 부지로부터 50m 이내에 승인받은 허가가 없었으므로 첨부할 허가내역 자체가 없었고, 이는 피고 스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위 종횡단면도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첨부한 배치도 옆에 이미 대지단면도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별도로 종횡단면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는 아무런 반려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승인받은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허가받은 내역 첨부 필요성에 관하여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2호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르면,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