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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22

[법령질의서]제목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법령질의서]첨부파일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857(2017.08.22.,"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4>에서는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갑피 텅에 표시된 ”ASSEMBLED IN KOREA“는 원산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당해 수입 건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UPPER MADE IN VIETNAM“ 문구가 같은 위치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로 갑피의 실제 원산지(베트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닌 오인표시에 해당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