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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2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락실 내 피해자 D(46 세) 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뒹굴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오락실 업주 E 진술 확인), 수사보고( 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