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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77 | 법인 | 2000-08-28

[사건번호]

국심2000서0577 (2000.08.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국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법인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대행판매하고 있더라도 미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커미션 지급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파수수료 수입의 신고액에 달리 누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미국법인들이 신고한 쟁점커미션이 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8서0164 /

[따른결정]

국심2005서2761 / 조심2010서1064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187,391,0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19,047,8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135,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23,962,175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86,616,283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26,715,78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1994~1997사업년도분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및 1999.6.14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3,0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50,30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12,19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77,2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사업연도~199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수입금액(오파수수료) 누락액 8,574,280,128원(1994사업연도 360,305,437원, 1995사업연도 1,785,030,848원, 1996사업연도 2,831,219,259원, 1997사업연도 3,597,724,584원)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익금가산 제외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며,

(2) 1998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5,435,042,795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85.5.24 설립되어 무역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미국 로스엔젤러스(L.A.)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 O OOO(주)(OOO OOOOOOOO Inc., 이하 “OOO”라 한다) 및 OOO OOOOOO(주)(OOOOOOOO OOOOOOOOOOO Inc., 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쳐 “미국법인들”이라 한다)와 대한수출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출액에 대하여 미국법인들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1992.7~1993.9월 대전엑스포(EXPO) 전기에너지관 설치용역을 미국법인 OOO OOOO(주)(OOOOOOOO OOOOOOOOOO Co. Inc., 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 수주하여 설치공사를 하고,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5,435,042,795원(이하 “쟁점외상매입금”이라 한다)을 부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미국법인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에 계상된 커미션(commission) 지급금액과 청구법인이 세무신고한 오파수수료 수입금액과의 차액 8,574,280,128원(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고, 쟁점외상매입금은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고 채권자 OOO가 1996.7월 파산함에 따라 19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187,391,0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19,047,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35,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23,962,175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86,616,283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26,715,78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1994~1997사업연도분 익금가산액은 청구외 O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1998사업연도분 익금가산액은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6.14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3,0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50,30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12,19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7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오파수수료의 익금산입처분에 대하여

OOO 등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커미션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청구법인은 미국법인들의 대한수출액의 3.74%를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오파수수료율(약1~2%)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결코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계산대로 하면 대한수출액의 21%가 커미션이 되는 바, 이는 오파업계의 국제관행상 있을 수 없는 비정상요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커미션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처분에 대하여

미국법인 OOO는 청구법인과 공동수주한 엑스포 전시관 용역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미화 $4,772,445을 1990~1993년 사이에 OOO로부터 대여받았는데, 이 때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가 1996.7월 파산함에 따라 OOO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의무가 소멸된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외상매입금은 미국내 OOO입장에서 보면 미국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따라야 하므로 한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채무면제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 조사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OOO 및 OOO의 소득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와 커미션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커미션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커미션이 차이가 있으며, 청구외 OOO는 미국 현지의 OOO와 OOO의 실지경영자이며 실소유자임이 커미션계약서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상속세 관련 조사시 거액의 외화가 OOO로부터 청구외 OOO의 외화예금으로 송금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커미션은 청구법인이 오파수수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장부상에 대전 엑스포 전시관 설치공사와 관련된 매출이 없고,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에도 증빙이 없고 전표만 있으므로 쟁점외상매입금을 가공경비라고 주장하나, 위 설치공사는 OOO와 공동으로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설치공사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인 청구외 OO건축(주)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외상매입금의 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에 해당되고, 쟁점외상매입금의 채권채무의 성립시기가 1993사업년도이며, OOO가 1996년도에 파산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동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19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OOO 및 OOO)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과

(2)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국내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자인 미국법인(OOO)이 파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 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유출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6. (생 략)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

8.~11.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5.5.24 설립되어 무역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부터 미국법인들(OOO 및 OOO)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법인들의 전자·기계장비를 판매(OO정밀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군사용 전자부품 HMS프로젝트가 주종임)하고, 일정률의 오파수수료(commission)를 지급받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1994~1997사업년도중 미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계상된 커미션 지출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오파수수료 수입금액과의 차액 8,574,280,128원(쟁점커미션)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커미션 내역

연도

구분

’94

’95

’96

’97

합계

L/C금액($)

17,003,198

15,448,491

13,646,787

10,878,944

56,977,420

미국법인들

비용계상($)

1,207,558

2,848,670

3,896,710

4,241,748

12,194,686

청구법인

수입계상($)

759,204

533,574

378,705

458,413

2,129,896

청구법인

수입누락($)

448,353

2,315,095

3,518,004

3,783,335

10,064,790

(원화)

(360,305,437)

(1,785,030,848)

(2,831,219,259)

(3,597,724,584)

(8,574,280,128)

(나) 미국법인들이 OO정밀(주)에 납품하는 군사용 전자부품 HMS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수수료율이 1%, 기타 매출액에 대하여는 50만$이하 13%, 50~100만$은 11%, 100만$이상은 10%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커미션 약정서,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미국법인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1998.2.27 사망)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OOO와 그의 처 OOO 등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관련법인들의 개황

구분

청구법인

OOO

OOO

OOO

설립연월일

1985.5.24

1973

1995.2.9

1985

영업상태

영업중

1998.4.15 휴면

영업중

1993.11.파산

대주주

OOO(처)

OOO(전처)

OOO

OOO

OOO

OOO

OOO

(라) 처분청은 미국법인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한 커미션 지출금액이 미국법인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 심판원에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커미션의 지출처에 대하여 쟁점커미션 금액만을 확인했을 뿐 지출처는 미국법인들의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고, 실제 지출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미국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법인들의 주거래처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커미션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1994~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및 부속명세서(Supporting Schedules)를 이 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바, 1994사업년도 OOO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서상의 손금항목(Deductions)중 제26항의 기타 손금항목(Other Deductions)란에 1,684,836$이 기재되고, 부속명세서(Supporting Schedules)의 기타 손금항목 내역서(Other Deductions Description)에는 『commission 1,207,558$』(처분청이 미국법인 OOO가 199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본 커미션금액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처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미국법인들의 1994~1997사업연도의 모든 법인세 신고서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동 커미션이 청구법인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 심판원에서 미국법인 OOO의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을 제시받아 살펴본 바, 커미션 계정의 상대계정은 현금(Cash) 또는 지급은행명(OOOOO OOOOO Bank)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급처가 파악되지 아니한다.

③ 미국법인 OOO의 회계책임자 OO O(OOOOO OOOO)가 우리 심판원에 확인한 서신 및 동 첨부서류(2000.5.15)에 의하면, 미국법인들이 1994~1997사업연도중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한 커미션 지출금액 12,194,686$과 청구법인이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금액 2,129,896$이 10,064,790$의 차이가 있으나, 그 차액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경영자 OOO가 사망하여 이를 규명할 수 없으나, OOO가 조세절감을 위해 커미션으로 계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994.6.29~1997.10.23기간중 미국법인들이 청구법인에 오파수수료로 송금한 금액은 2,452,778$(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2,129,896$과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 수출기준과 국내 통관 및 납품기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함)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를 대사한 바, 오파계약서, 수입신용장, 오파수수료 정산표, 송금확인서, 예금통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의 금액이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누락의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법인이 신고한 오파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4~1997기간중 총 수수료 수입은 2,129,896$로 수수료율이 총 L/C금액 56,977,420$의 3.74%가 되고, 처분청의 경정 수수료 수입은 12,194,686$로 수수료율이 21.40%가 되는 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 있는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표』(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용하던 기준 수수료율표로서 1992.1.1부터 시행하다가 OECD에 가입하면서 고율이라는 OECD 지적으로 1996.6.14 폐지됨)에 의하면, 품목에 따라 수수료율이 1.1%(목재 펄프 등)~11.9%(광학기기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등이 7.0%로 되어 있으며, 1994년이후 청구법인의 주종 판매품이 OO정밀(주)에 납품하는 군사용 전자부품으로서 수수료율이 1%(기타 품목은 10~13%)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 수수료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경정 수수료율이 적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처분청은 미국법인 OOO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의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좌(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에 1996.10.23 4,250,000$이 입금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오파수수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입금액은 1997.4.21~1998.2.23기간중 2,000,000$이 다시 미국법인 OOO계좌(미국 OOOOO OOOOO Bank OOOOOOOOO)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미국법인 OOO가 청구외 OOO 외 4인 및 OOO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소유권 확인등”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지법 98가합48823, 1999.12.17)에서 위 계좌 외화예금 잔고는 미국법인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위 계좌입금액이 미국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이라는 단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외화예금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비록 미국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법인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대행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커미션 지급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의 신고액에 달리 누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미국법인들이 신고한 쟁점커미션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 OOO와 1992.7~1993.9월 대전엑스포 전기에너지관 설치공사용역을 공동수주하여 설치공사를 하고, 1993사업연도 OOO에 대한 하도급비 및 기자재 구매액으로 외상매입금 5,435,042,795원(쟁점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계약서, 청구법인의 장부, 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입금이 국내 상법상 채권소멸시효(5년)가 완성하고 채권자 OOO가 1996.7월 파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법인 OOO가 위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1990~1993 필요한 자금 $4,772,445을 OOO로부터 대여받을 때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였으며, 1996.7.26 OOO의 파산결정으로 위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고, 쟁점외상매입금 잔액은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것이므로, 쟁점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지고 있는 쟁점외상매입금 채무와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보증채무와는 별개채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지고 있는 쟁점외상매입금 채무의 소멸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의 소멸시효는 미국법인 OOO의 채권으로서 미국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따라야 하고, 설령 소멸시효가 국내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외국과의 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이 없으면 행위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건의 경우 달리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어 상법상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대손제도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대로 대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세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동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채무발생일이 1992.7~1993.9월이고, 미국법인 OOO가 1996.7.26 파산결정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외상매입금 채무는 1996.9월로 상법상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동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국심 98서0164, 1999.2.23 같은 뜻임), 동 채무면제익을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