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962 | 기타 | 2005-12-14
국심2005부3962 (2005.12.14)
기타
기각
처분청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정정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 OOOO 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황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2.5.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 성명이 황OO 외 1인으로 기재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은 2002.5.9이고, 등록번호는 OOOOOOOOOOOO임)을 교부받았다.
청구외 황OO은 2005.6.1 처분청에 내방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황OO 단독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동 정정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황OO 단독으로 기재하여 2005.6.1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황OO은 청구인의 의사표명 없이 일방으로 처분청에 동업해지약정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황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황OO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첫째, 위임장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OOOO’의 모든 권리행사 전권을 위임하였으며, 둘째, 합의서 내용이 동업계약의 해지를 담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 2005.5.19자 체결된 매장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황OO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2004.8.15 출국, 2005.6.22 입국)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삭제하여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는 신청일부터 2일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황OO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 양약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2.5.7 처분청으로부터 대표자 성명이 황OO 외 1인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이 동업계약해지약정서(합의서)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황OO 단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한 데 대하여 그 첨부서류를 검토한 바 황OO의 정정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청구인 명의를 삭제시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OO이 2005.6.1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당초 “황OO 외 1인”에서 “황OO”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약국개설등록증에 의하면, 황OO이 2002.5.7 OOOOOOOO으로부터 약국의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하고, 약국의 명칭을 “OOOO”으로 하는 약국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동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황OO이 2005.5.19 쟁점사업장의 임대자인 OOOOO주식회사와 임대차기간이 2005.6.1~2006.5.31이고, 임대보증금 92,000천원 및 월 임대료 5,35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 및 차OO(청구인의 동생)은 2003.5.12(월) 오전 11시 이후로 쟁점사업장에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대리인 김OO에게 전권 위임한 사실이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황OO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OO간에 2004.5.7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황OO과 청구인간의 동업계약을 계약완료일인 2004.5.8부로 OOOOO주식회사의 방침에 따라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OOOOOOOOOO에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2005.7.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15 출국하였다가 2005.6.22 입국하였고, 2005.7.2 다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삭제시킨 처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이의서 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차OO의 위임에 따라 편의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었음에 불과한 황OO이 동업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를 완전히 뒤바꾸어 관계공무원을 기망, 자신의 위임인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업해지 약정의 취소, 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OO에 맡기도록 하고 OO의 최종 판단이 있을때까지는 당사자 평등의 견지에서 청구인의 참여없이 동업자 황OO의 일방적인 서류제출에 의하여 일단 삭제되어 있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일단 원상 회복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2005.7.28)를 통해 『황OO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내용에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권리행사전권을 위임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이 동업계약의 해지를 담고 있고, 2005.5.19자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5.6.1~2006.5.31)상에도 황OO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삭제하여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고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쟁점사업장의 임대자인 OOOOO주식회사가 2004.3.24 황OO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OOOOO주식회사는 2002년도 쟁점사업장에 약국을 유치하면서 임차인으로 차OO(청구인의 동생)을 선정하였으나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의 문제로 인해 차OOO OOO을 임차인으로 위임한 바, OOOOO주식회사는 이를 승인하고 황OO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케 하였으나, 현재 황OOO OOO간의 법정소송 문제 및 제반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황OO과의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2002.5.9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2004.5.8자로 해지됨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차OO 포함)이 황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05.6.27)에 의하면, 『귀측과 본인들의 대리인 김OO이 2004.5.7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해지 합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인 김OO이 동업해지에 관하여 본인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처리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아울러 본인들의 대리인 김OO은 귀측이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불법적으로 약국 수입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자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귀측과의 동업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본인들에게 통보없이 2004.5.7 귀측과 만나 동업해지 합의를 하였는 바, 귀측은 이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본인들을 공동사업자에서 일방적으로 탈퇴시키고 귀측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입점권을 따낸 실질적인 임차인이 본인들임에도 약사자격증을 가진 귀측이 임차인이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동업해지합의를 유도한 후 본인들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숨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들의 대리인 김OO은 귀측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 동업해지합의 후에 귀측이 취하였던 절차에 따라 본인들이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동 합의를 한 것이고, 이는 귀측의 불법적인 사기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인들은 민법 제110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귀측과 본인들의 대리인인 김OO이 하였던 2004.5.7자 동업해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2004.5.13 쟁점사업장 앞에서 김OO O OOO이 함께 녹취하면서 구두 합의시 참석하였던 송OO의 사실확인서(2004.6.7)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의 황OO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 또는 공금유용 의혹 건에 대하여 외부공인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양측의 세무회계사무실의 공인회계사를 각각 대동하여 실시키로 함), 위 외부공인부정회계감사 결과 황OO의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에 대한 사실유무가 밝혀져서 황OO이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을 했으면 위 동업약국인 쟁점사업장에서 물러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차OO 측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청구인(원고)이 황OO(피고)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장에 의하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2.5.9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2.5.9부터 2004.5.8까지 소요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수익을 정산한 결과 총 수익금이 301,186,558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50%에 해당하는 150,593,279원은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몫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던 황OO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을 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삭제하여 황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것 인바, 황OO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약국개설등록증에 의하면 황OO이 2002.5.7 OOOOO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약국개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5.19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황OO과 OOOOO주식회사간에 2005.6.1부터 2006.5.31까지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황OO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OO간에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2004.5.8부로 해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등록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민사소장·녹취록·내용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황OO의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동 정정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삭제하고 황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