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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5고단1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오리 가공제조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7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1,252,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891,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6,552,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서, 임금체불산정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