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공시송달 사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777 | 양도 | 2003-12-06

[사건번호]

국심2003서2777 (2003.1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유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23. OO도 OO시 OOO OO OOOOO번지 임야 987㎡, 건물 151.31㎡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1999.1.7.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가족이 1996.6.12. 뉴질랜드로 해외이주하여 고지서 송달이 어렵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99. 1.29. 공시송달하고 2003.2.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시 OO구 OOOO OOOOOOO번지 대지 20㎡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전가족이 1996.6.12. 해외이주하여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 세입자에게 문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최OO이 OO도 OO시 OOO OOO OOO OOOO OOO아파트 309동 2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공시송달절차를 밟아 납세자의 재산을 무단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1999. 1.29.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고지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제97조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6.6.12.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 해외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가족 전원이 1995.6.12. 뉴질랜드로 해외이주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국내에 있는 부모형제한테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이 건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OO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OO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구 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9.23. OO도 OO시 OOO OO OOOOO번지 임야 987㎡, 건물 151.31㎡를 양도하고 199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1.9.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9.1.3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3.2.20. 청구인의 재산인 OOOO시 OO구 OOOO OOOOOOO번지 대지 20㎡를 압류하고,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및 재산압류후인 2003.7.24.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구인의 해외이주 사실확인조회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인 가족 전원이 1995.6.9.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1996.6.12. 해외로 이주하였으나 해외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국외소재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영재29000-1256, 2003.8.1)을 2003.8.1. 처분청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호 및 제8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1호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일단 송달하게 되면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외이주신고시 관할동사무소에 해외거주지를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해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확인조회를 하지 않은채 처분청이 1999.1.31.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데에는 흠결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공시송달 및 이 건 재산압류후에 조회한 외교통상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이주후 현재까지 해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