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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사동 길에 있는 늘 봄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를 사천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6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