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400 | 양도 | 2004-04-02

[사건번호]

국심2004부0400 (2004.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식매매가격에 대한 증빙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7.20. 박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여 기준시가로 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7.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6,11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친분관계로 출자한 사업이 출자당시 듣던 바와는 달라서 출자지분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은 채권채무관계가 공개되지 않는 특성상 일반인이 매수한다는 것이 어려워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주선으로 쟁점주식을 박OO외 2인에게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금의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입금일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1997년 7월에서 1999년 9월에 걸쳐있고, 또한 입금자가 쟁점주식의 양수인들과 상이하여 거래명세표의 입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내역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OOOO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OO외 2인에게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금의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시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7.20. 박OO외 2인에게 1주당 5,000원으로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양수인 박OO외 2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예금계좌 거래내역(OO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입금일자가 쟁점주식의 양도일(2000.7.20.)이전인 1997년 7월부터 1999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자도 쟁점주식의 양수인들과 다른 이OO 등으로 나타난다.

(3)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쟁점주식과 같이 OOOO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에 매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입금일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훨씬 전으로 확인되고, 입금자도 쟁점주식의 양수인들과 상이하여 거래명세표의 입금액은 쟁점주식 매매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은 1주당 기준시가 16,65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만으로는 1주당 5,000원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