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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183]

1. 피고인은 2017. 2. 14. 11:5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55]

2. 피고인은 2017. 6. 26. 09:3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피해자 G이 청소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유니 세 프 모금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79]

3. 피고인은 2017. 6. 12. 오후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4. 17:00 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 및 현금 50,000원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46]

5. 피고인은 2017. 11. 15. 10:30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늑골의 다발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2017 고단 4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2017 고단 567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