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4060 | 상증 | 1996-07-02
국심1995전4060 (1996.7.2)
상속
기각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2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 OOO은 생전에 동인 명의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민사소송이 89년에 제기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3.6.11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송을 승계한 청구인들이 승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후인 93.10.15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하면서 그 원인일을 상속개시일인 90.1.28로 하였다가 그 후 87.12.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0.21 피상속인의 모 OOO 앞으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90년분 상속세 22,864,470원. 동 방위세 4,578,300원을 95.6.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토 지 명 세
재 산 소 재 지 | 종 류 | 면적(㎡) | 등기상 취득일 |
서천읍 OO리 OOOOO | 답 | 661 | 1966.7.14 |
서천읍 OO리 OOOOO | 답 | 712 | 1966.7.14 |
서천읍 OO리 OOOOO | 답 | 1,834 | 1966.7.14 |
서천읍 마서면 OO리 O OOO | 임 야 | 4,959 | 1985.5.9 |
서천읍 OO리 O OOOO | 임 야 | 18,843 | 1969.1.24 |
서천읍 마서면 OO리 O OOO | 임 야 | 6,843 | 1984.12.28 |
서천읍 마서면 OO리 O OOOOO | 임 야 | 6,454 | 1977.12.29 |
서천읍 마서면 OO리 OOOOO | 전 | 456 | 1972.4.14 |
서천읍 마서면 OO리 OOOOO | 전 | 486 | 1972.4.14 |
서천읍 마서면 OO리 OOOOO | 전 | 674 | 1972.4.14 |
서천읍 마서면 OO리 OOOOO | 임 야 | 2,461 | 1977.12.29 |
이상 11필지 | 합 계 | 44,383 |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44,383㎡는 피상속인이 87.12.25 피상속인의 母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등기만 93.10.21 하였을 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7.12.25 피상속인의 母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일은 93.10.2로 되어 있어 87.12.15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대한 OO법무법인의 인증서도 95.6.14로 95.6.10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므로 증여등기일이 93.10.2인 쟁점토지는 90.1.28 상속된 후에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2…29의2 제1호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일이지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쟁점토지 명세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5.5.9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수행하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승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그의 생전에 쟁점토지가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수행하여 승소하자 상속지분에 의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 이전된 것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그의 母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87.12.25에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사실의 증거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서천군수가 확인한 “증여계약서”와 공증인(OO법무법인)이 작성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를 확인한 날짜는 93.10.12이고 인증서의 인증일자는 95.6.14로 되어 있어 두가지 서류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일(90.1.28)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들 거증서류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87.12.25 쟁점토지를 그의 모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들 서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 내용과 부합된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주소)
성 명 | 주 소 |
OOO |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
OOO | 상 동 |
OOO | 상 동 |
OOO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 OOOO |
OOO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 |
OOO |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