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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3. 4.경 E로 하여금 선물투자를 하게 하였다가 E가 손실을 입게 되자 2013. 4. 20.경 E에게 '2013. 4. 22.까지 4,500만 원을 갚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되지 않자 2013. 4. 25.경 F,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11:50경 안산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시흥시 소재 물왕리 저수지 부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 1개(길이 약 1m, 지름 5cm 정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2013. 4.경 피해자 D(44세)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선물 투자 사이트에 3,35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4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