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도 요타 RAV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광흥창 역 쪽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저 호 아 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