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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FTA > 한미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8-01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8-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