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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81 | 소득 | 2011-10-18

[사건번호]

조심2011중0081 (2011.10.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라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통보를 하였고,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위약금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예정금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일정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 점에서 청구인의 계약해제 통보일(09.10.20.)을 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0631

[따른결정]

조심2013중1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15. 경기도 OOO 임야 63㎡ 외 4필지 토지의 합계 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9,000,000원에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10.20.경 동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청구인이 수령하고서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인 402,000,000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으로 보아 201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75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15. OOO와 쟁점부동산을 20억9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일 4억2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OOO외 13인(2009년 1월에 OOO저축은행 외 13인이 OOO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통보하였음)이 나머지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2009년 10월경 매수인 측에게 2009.11.10.까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고, 매수인 측이 2010.3.12. 매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당해 소송이 진행 중(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위약금의 일부가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기타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판결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96누2220, 1997.4.8.)임에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그 날은 위약한 사실이 확정되는 때이자 매매계약의 해제통지일이고(조심 2010중631), 관계된 소송은 손해배상 예정금액의 감액 등에 관련한 것이므로 해당 판결도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해제통지에 의하여 위약한 사실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동 통지일이 속하는 2009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9년에 수령한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10.20.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일에 지급받아 쟁점위약금(402,000,000원)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25. 임의경매의 원인으로 쟁점부동산(경기도 OOO 임야 63㎡, 같은 동 562-15 도로 5㎡, 같은 동 562-16 도로 168㎡, 같은 동 563 -4 하천 30㎡, 같은 동 563-5 도로 103㎡)을 취득하였으며, 2007.6.18. OOO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가 2007.6.1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대금 20억900만원〔2007.6.15. 계약금(10%) 201,000,000원 및 2007.6.15. 중도금(10%) 201,000,000원, 2008.2.28. 잔금(80%) 1,60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제2조의3에서는 계약금 입금예정일에 미지급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제8조에 OOO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OOO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약정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부동산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명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제2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계약금의 2배를 즉시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11조의 특약사항 제4항에는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9.10.20. OOO저축은행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동 저축은행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고, 2009년 6월경 당해 저축은행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종결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2009.7.10.까지 연장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11.10.까지 잔금 및 지연이자의 일체를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3)의 2007.6.15.자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약정에 따라 청구인(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은 모두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9년 6월 OOO저축은행에게 보낸 확약서는 주간기관인 동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경우 부동산신탁회사가 발급하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타 사항은 위의 제3자와 체결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이며, 동 확약서 특약조건에는 ① OOO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40%를 지급하고, ② 기존의 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10%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되며, 만약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이 해제될 경우 법적인 다툼 없이 계약금 등 20%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③ 위의 확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09.7.10.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기한이 도과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위 저축은행이 수용당시에 확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내용증명에 대한 OOO저축은행의 2009.11.10.자 회신서는 일부 대지주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유로 토지를 매도하지 아니하여 2/3 이상이 매입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사태에 기인하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국내 시공사는 물론 금융기관까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민간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OOO을 보류하게 됨에 따라 중도금·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감면하여 주기로 결정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과의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청구인이 위 통지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동 저축은행은 부득이 2007.6.15.자 토지거래허가조건부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의 달성불능 등을 사유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다.

(6)OOO저축은행 외 13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2010.3.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보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 계약이 유동적인 무효였으나, 2009.1.30. 해제됨에 따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차례나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당해 계약이 그렇게 되었고, 매매대금이 정상적인 거래금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개별공시지가의 11배)된 점, 청구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별로 없는 점 등을 보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매매대금의 5%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위약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301,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임이 나타난다.

(7) 청구인 등은 2010.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① 매매계약의 체결당시 쌍방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인근 토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되,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20%에 상당한 4억200만원을 수수한 점, ③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대금의 10%로 기재하여 다른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계약금에 관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잔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만일 그 기한을 도과할 경우 동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중도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고 이를 명시하지도 아니한 점, ⑤ 매매계약의 변경합의 당시 기한을 도과할 경우 자동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해지되게 정하여서 그 때까지는 계약상 효력을 유지시키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 ⑥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일에 수수하는 금원의 경우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금으로 인식되고 중도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의 지급기한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성질의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합의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20%인 4억2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심리일 현재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송내용이 위약금의 규모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위약금의 규모와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잔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때(2009. 10.20.)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0중631, 2010.4.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