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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4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26번 길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앞 도로를 세무서 삼거리 방면에서 선화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1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 종로 594번 길 1에 있는 선화동 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문로 326번 길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