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의 일종 인 잔류 조현 병을 앓아 환청, 망상, 현실감 저하, 충동성 등의 증세를 보이던 중, 2017. 3. 19. 15: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9** 동 아파트 15 층 승강기 밖에서 위 잔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 여, 63세) 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강기의 하강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지 못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날 길이 20센티미터, 총 길이 32센티미터)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마치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를 위 승강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의사 소견서, 결정전 조사 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잔류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 증상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