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F의 영업업무를 담당해준 G에게 ‘중고 휴대전화 부품 재생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으로 21,906,5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6억 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 부품을 재생하는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1,90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906,5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중고 휴대전화 부품 재생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7216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